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워싱턴주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만 사정이 있어서 워싱턴주에 있엇고 제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사셧는데 이번에 저도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듣자하니 1년동안 텍스 보고를 해야지만 in state 학비를 낼수있다는데.. 저희 가족은 기록이있지만 저는 21살이 넘었고 그곳에서 산적이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in state 학비를 내고 다닐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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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2/8/2013 8:46:26 AM
가족이라는 의미가 부모님으로서 학생을 dependent로 하는 경우이면, 부모님이 계신곳의 instat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