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전 스텝파더의 디펜던으로 세금보고와 fafsa 보고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저와 아이의 스텝파더는 이혼 상태이며 제가 수입이 너무 적어 실제로 아이는 제 전남편, 즉 전 스텝파더의 재정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전남편은 공동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한쪽의 디펜던드로 보고가 되야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쭉 저의 디펜던트, 또는 저와 스텝파더의 디펜던트로 fafsa 신청을 해왔는데 이제 친엄마가 아닌 전 스텝파더의 디펜던트로 보고가 되면 이상한 경우가 되는지... 두서없는 설명이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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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9/2013 1:28:53 PM
Step parent는 이혼을 하면 완전 남남이므로 학생의 학자금보조에 아무 의무가 없어서 모든 종류의 학자금보조신청서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