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된 대학 2학년생인 아들 학교로 부터 어제 1098-T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번박스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8,309.80 4번박스 Adjustment made for a prior year $2,030.70 5번 박스 Scholarships or grants $16,135.00 6번박스 Adjustment to scholarships or grants for a prior year $3,648.00 되어 있는데 아이는 인컴은 전혀없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며 2011년 dependent로 보고를 했습니다. 2011년 1월 20일쯤 tax 보고를 했는데 1월말에 2011년 1098-T를 받았습니다. 이이미보고를 했기떄문에 수정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올해받은 2012년 1098-T를 보고 꼭 해야 하는지요. 1098-T는 꼭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2013년 FAFSA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요. 2,4,5,6번 박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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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5/2013 1:29:00 PM
1098T는 가정에서 지불한 학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혜택을 받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실때 주시면 회계사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