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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9 택스 보고 시 누락 된 W2 수정보고 2020

지역New Jersey 아이디j**jennyk**** 공감0
조회1,376 작성일1/24/2021 12:51:22 PM

안녕하세요.


2019 택스 보고 할 때 w2 가 2건 이었는데, 실수로 한건이 누락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올래 2020년 택스 보고 서류 정리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 한 것은 올해 2020 택스 보고를 2월 20일 경 하려고 하는데, 


1) 2019 수정 보고를 2/20/2021 이전에 하는 것이 꼭 필요 할까요? 

2) 2/20/2021 올해 건 보고를 마치고 리펀을 모두 받은 후에 2019 건을 처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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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21 2:53:38 PM
2019년 수입이 오직 W-2 2개이면 2019년 세금 보고가 2020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무슨 영향이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세금 보고 항목에서 2020년으로 이월 (Carry over)되는 항목 (또는 영향을 주는 항목)이 없다면 순서에 관계 없이 2019년은 수정보고(1040X)하시고 2020년은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되실듯 합니다.

2. 만약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될 요인이 있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최대한 연기하시고 2019년 수정 보고를 하시되 Tax due나 Refund due가 정리 되는 것을 보며 2020를 하셔야 두번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의 경우 2020년도 수정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4/2021 5:04:23 PM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인컴 은 w2 두개입니다. wage 가 적지도 않을 뿐더러 fed tex, nj tax 또한 많이 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irs 에서 편지도 왔을 것 같은데,
편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세금 공제는 스탠다드 이고, 특별한 항목은 없습니다. 터보를 돌려 보니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20을 먼저 하고, 택스 리펀을 받을 후에 2019를 별도로 수정 보고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 1/24/2021 7:37:43 PM
Time for filing a claim for refund is the later of:
1.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you filed your original return, or
2. within 2 years after the date you paid the tax

If not filed within this period, you may not be entitled to a credit or a refund.
자세한 급여, 구성 및 부양가족등 정보가 없어 언급하기 어려우나 income limitation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라고 가정하면..
Form 1040X가 e-filing이 될 것입니다. 먼저 수정보고를 오늘이라도 하고
추이를 보아서 2020년 아직 완전한 접수 상황이 아닐 터이니 미리 작성하여 save하고 최대한 미루어 submit할 것 같습니다.
서류 처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니 안전하게 하는 쪽을 권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10월까지 연장도 감안하겠습니다 (Refund due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일 1/25/2021 5:30:32 AM
답글 감사드립니다.
싱글 보고이고, 특이 사항도 없지만, 조언 하신데로 수정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 하겠군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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