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커네티컷 메트로 에어리어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세금보고 시 뉴욕에서 tax due가 나와서 예납세 미지급 벌금 (penalty of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중 Withholding을 하는 뉴저지에서는 약간의 refund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납세 미지급 벌금이 발생할 만큼의 뉴욕주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할 지언정 벌금까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뉴저지 소득에 대해서 뉴저지 정부에 지급한 세금은, 뉴욕주 세금보고서에 tax credit으로 처리되때문에 tax due가 나올 지언정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뉴욕쪽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를까요.
세금보고서를 보기전에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이유를 떠나서 이 페널티를 피하기를 원하신다면,
뉴욕주에 분기에 한번씩 예납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