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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8년 tax return 보고

지역Missouri 아이디j**022**** 공감0
조회1,892 작성일3/1/2019 9:20:21 AM
안녕하세요.
2018년도 택스리턴 보고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1994년 12월 생이라 2018년 12월기준 24세가 됩니다.
아이는 full time student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자녀앞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없어져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만약 세무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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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019 11:26:16 AM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그외에 다른 조건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 나이제한에 걸립니다. 대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은 이미 4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학비 크레딧도 잘 따져서 해당하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child care credit - 13세미만
child credit - 17세 미만(full time student 24세 미만)
education - AOTC - 학부과정 최초 4년
LLC - AOTC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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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9 9:29:09 AM
년말 이전에 만 24세가 되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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