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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보고 문의?

지역Indiana 아이디J**llag**** 공감0
조회993 작성일2/25/2019 10:44:21 AM
저는 10년동안 미국에서 산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시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2018년 수입이 5천불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입이 낮은 경우 시민권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 작년 한국에서 제 통장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 경우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게 나은지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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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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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5/2019 2:07:40 PM
본인통장 사이의 돈 이체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2/25/2019 2:21:2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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