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에게 동생이 현재 유학생인데요, 저의 처갓집에서 처제의 은행으로 10만불을 교육자금명목으로 송금을 했는데요, 그 10만불을 저의 와이프의 은행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주변에선, 돈의 출처와 사용목적이 맞지 않으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저와 저의 와이프는 유학생이 아닌 레지던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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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7/15/2012 1:37:34 PM
엄격히 말하면, 증여가 됩니다. 즉 동생이 언니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것입니다(동생이) , 한국은 수증자가 내지요. 미국세법상 증여면제 액은 년 $13,000 입니다, 또한 일평생의 면제액의 한도도 있으니, $100,000 이체하시고, 증여세 보고 하세요 금액이 적으므로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년간 증여면제금액 이상이므로.
h**pyo**** 님 답변
답변일7/15/2012 1:39:35 PM
위의 글에 대한 자세한 것을 문의 코자하시면 전화 213-381-5161로 하세요,저는 세무전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