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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빛

지역California 아이디h**a010**** 공감0
조회22,052 작성일6/17/2012 12:21:33 AM
여권을연장하려는데 한국에 은행 카드빚이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어덯게 해결하면 될까요 6-7년전 너무 힘들어 이곳에서 한국카드를 쓰고 갚질 못했습니다 9000천불정도 주위사람 말로는 기소중지가 내려있어 여권갱신이 어렵다는데 맞는말인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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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44:58 AM
한국 채무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하지 않을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채무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10년후에 소멸이 되는 법안이 있지만 은해에서 10년후 소송을 하여 10년 연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 이라면, 지금 어느금융기관에 (미국으로 치면 콜렉션 정도) 팔려서 채무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원래 카드사에 전화 하셔서 지금 채무가 어디로 매각이 되었는지를 확인 하셔서 빚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미국에 지금 있으시다면 그게 힘들수도 있을거 같네요,즉 중요한것, 걱정하신는것처럼 아직 기소중지가 내려있지
않다면 여권 갱신이 가능 하실테니, 우선 여권 갱신을 신청 해 보시면
알수 잇을수도 잇을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채무에 대해 더 업격하기 때문에 어떤한 방법이든 해결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한국채무관련은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적 채무 상식으로 참고하시라고 적어본거니, 한국에 있는 변호사나,금융전문가 혹은 여권 관련 업무를 보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9:18:41 PM
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은행카드빚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빚이 연체가 될경우 은행에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시 한국내에 소재가 없는경우 기소중지 상태 즉 수배의 상태가 되며 이럴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상식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거나 (한인타운에도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일단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에서의 신용불량자등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미국에서도 도와준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기사를 링크해 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9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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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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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2 1:42:47 AM
한국은 크레딧카드 대금을 갚지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민사의 채무 불이행이아니라 형사범인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카드빚을 잔뜩 진채 외국으로 튄 경우, 애초애 갚을 의사도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100% 사기죄로 형사고발됩니다.
형사범은 해외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 됩니다. 100년을 외국에 있어도 공소시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범으로 기소중지된 자는 여권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형사문제이기때문에 돈만 갚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돈을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형사상 사기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해결을 하시려면 한국에 입국하여.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일 6/17/2012 1:46:15 AM
가끔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올때, 카드로 잔뜩 가전제품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카드를 한도내에 많이 쓴 후, 미국에 갑니다.. 다시는 한국에 안 돌아올 것처럼.
그런행동들이 결국 본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답변일 6/17/2012 9:09:10 AM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valid passport가 있어야 하는 데, 만료되어 갱신하지 못하면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7-80년대에는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이민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다보나
한국에서 아주 강력한 방지책을 만들었더군요, 지금 바로 한국가면 공항경찰에게
체포될 수도 있으니, 미리 변호사선임해서 그런일 없게 하는 게 좋겠지요.
답변일 6/17/2012 8:28:11 PM
제가 아는 아줌마의 식구들이 한국에서 돈 왕창떼어먹고 도망와서 엘에이 사는데 영권갱신 못하고있습니다. 갱신하면 인터폴이 잡으러 온다더군요. 딸중 하나가 겨우 결혼으로 영주권 했느데 부모 초청을 못합니다. 만기된 여권 갱신하려다 잡혀갈까봐. 10년이 지났는데 돈떼인 사람이 다시 집어 넣어서 또 다시 법죄수배에 있답니다. 벌은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돈떼어 먹고와도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한심하지요. 인생을 길게 못보고 약게 살려다가 벌인 실수 이지요. 돈은 갚으세요. 그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닌액수가 될 만큼 벌었길 바라구요.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도 하고 사세요. 그리고 자식에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제발.
답변일 6/25/2012 10:56:21 AM
그러게요. 위에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가 모두 맞는데요........한국이 불과 10년전 즉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수룩 했는데( 미국이 어수룩 햇던 것 이상으로) 지금은 개인신용이나 신원조회등의 정보화가 미국보다 더 곰꼼합니다. 다 IT기술 덕분이지요. 나라도 작고. 상상외로 꼼꼼합니다. FTA를 하고 무비자가 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역으로 그런 한국의 꼼꼼한 신원조회시스템상 개인 상세자료들을 미국정부에 고스란히 넘겼다는 뜻도 됩니다. 한국의 전국민들의 은행계좌현황과 보유액을 미국정부에 넘기는 일도 곧 일어날겁니다. 미국이 요청하면 바로 넘겨준다는 뜻이지요. 이것도 신문기사에 난 내용이지요.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출신 한국인들의 은행및 신원정보가 양국 공유되도록 마친걸로 압니다. 미국도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고........개괄적인 건 즉 밑에 말한 기소유예나 범죄정보는 그냥 이미 개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지요. 불과10년전만 해도 상당도 못하던 일들이 현실화된게 많습니다. 한국의 변호사와 접촉하셔서 정공법으로 파산을 하건 재판을 받건 돌파하시고 동시에 미국도 변화사를 사시어 그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좋은 시절은 간듯합니다. 두나라중 한나라에 내부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답변일 6/25/2012 11:12:07 AM
한국엔 현재 현주소, 거래은행과 거래 카드 종류와 잔액등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민간기관(사채업자, 쇼핑몰, 콜렉션, 금융기관등등)에 불법, 합법으로 팔려서 여기저기 진짜 난무하여 돌아다닙니다. 은행 콜센터도 아니고 심지어 동네 복덕방에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도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 걸려온 핸드폰 번호만으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미리 모니터로 보고 전화를 받습니다. 돈 주고 산다더군요. 다 나라가 작아서 가능한 일들이지만.........민간이 이럴진데 모든 정보의 집합소인 정부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걸 캐치햇기 때문에 무비자와 FTA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빛의 속도로 잔화하고 있는 한국(졸건 나쁘건)이 특정부분은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분야도 상당수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좁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가져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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