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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judg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f**ur**** 공감0
조회2,549 작성일6/16/2012 2:50:18 PM
집사람이 creditn cardn judgement 가 3개잇는데, 그중하나가 은행잔고 $100여불을 인출해갓습니다. 은행구좌는 있어야생활을하는데, 제구좌에 돈도 빼갈수있나요? 집사람 혼지이름 구좌와, 공동구좌에 있는것을 인출헤갓습니다. 저혼자의 이름만있는 체킹구좌는요? 변호시님, 도와주세요. 졍말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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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28:10 PM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채무를 빨리 연락을 하셔서 settle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인의 빚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사에서 과거와 같이 체납된 부채에 대해서 단순히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부인의 이름이 들어간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될수 있습니다. 해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후 가능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등은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거나 이곳의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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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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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48:40 AM
집사람 이름으로만 떨어진 저지먼트 관련 빚에 대해 남편분에 구좌에 돈을 빼갈수 없습니다. joint구좌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시다면 채무탕감(지금 저지먼트가 떨어져 삭감이 안된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거 갓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멀리 보시면서 정확한 결정을 하셔서, 빚을 빨리 해결 하시고, 크레딧도 회복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저지먼트에 대해서 은행구좌 차압으로부터 본인의 구좌에 있는 돈을 보호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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