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8:57:21 AM 2009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행정 명령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따라 안될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2008년도 이후 발급받은 여권영사관 아이디기본증명서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거주증명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