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주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며, 본인께서 철저하게 필요서류와 해당 필요양식들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