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게에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셨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 해결이 되셨다면, 해당 기록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고 해외출국 하신다면, 영주권이 유효하시고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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