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금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은경우, 본인의 취업사실을 국세청이나 이민국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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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