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 혜택이 아니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아닌 의료보건혜택 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