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장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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