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시민권 직계형제로 영주권을 이번에 받았는데 2년안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아님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동안은한국서 머물수 있다 들었는데 맞는이야긴지요....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안에 미국에 들어올려면 어떻게 수속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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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11/2010 6:23:40 PM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인지 이미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이민비자까지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반드시 미국에 오셔야 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간 미국에 오지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또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4년 이후에는 한 번에 1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