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와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할 수 있고 결혼증빙서류로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미국의 Marriage Certificate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식이혼이 되었슴을 명백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은행잔고증명 등 입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합산할 수도 있고 Joint Sponsor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Joint Sponsor는 가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나 18세 이상의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초청청원서(Form I-130)와 영주권신청서(Form 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파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워크퍼밋(Form I-765)과 여행허가서(Form I-131)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overstay를 하고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I-130을 먼저 승인받은 후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인터뷰는 한 분의 심사관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Fraud Unit에서 강도높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미국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최근 월급명세서,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등,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빙서류 등등 입니다.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으로서, 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영주권 만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식영주권 취득 이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혼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계시면서 배우자가 정식영주권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관련 증거서류와 함께 혼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2년차가 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약혼자비자인 K-1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결혼할 목적을 가지고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