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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경우 세금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sbi**** 공감0
조회886 작성일2/19/2010 4:18:30 AM
학생신분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없잔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거나, 무형의 서비스를 해주었을때...

그에 상당하는 댓가를 현금이나 체크를 받는데요.

고객들이 체크를[pay to]제 이름으로 써서 주면,

제가 그 체크를 제 은행구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체크의 입금액은 작은데요?

혹시 이 금액들의 합이 커지면 세금을 무나요?

비지니스 등록같은건 할수가 없어 못하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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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9/2010 9:50:27 AM
원론적으로 따지면 F visa holder 에게는 허용된 범위 외에
돈 버는 일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 불법적인 일을 두번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네요..

답변일 2/19/2010 11:06:46 AM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tsunami님의 답변을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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