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23 1:01:08 PM 네, 그렇습니다. 밑에 자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guidance-on-employment-authorization-for-e-and-l-nonimmigrant-spouses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2023 9:14:16 AM 배우자는 E2 연장신청시 동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분연장'을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으시면 노동허가(EAD) 없이도 미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