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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지역ETC 아이디n****u**** 공감0
조회4,133 작성일6/13/2023 9:32:29 AM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민 3순위 수속중이고 비자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성인이 된 자녀와 동반이 가능한지 알아 보던중 최초 수속후 몇개월내에 동반 가족 미성년 자녀를 수속하라는 레터를 보냈다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몰랐었고 당시 통보 받은것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 현재 동반 수속이 어려운걸로 이해합니다.

1.부모인 제가 영주권 취득후 미혼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외엔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2.재정보증인 부분에서 초청자분이 재산도 소득도 없이 정부 보조를 받고 계신다면 자격 상실 돼서 수속이 어렵나요?

3.다른 재정 보증인이 없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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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3 9:34:44 AM

1.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동반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SPA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녀를 초청하여 구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초청인의 재정이 어렵다면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3. 초청인 재산/소득/재정보증인도 없다면, 피초청인 본인이 스스로 소득 혹은 재산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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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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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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