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내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해외연속체류 6개월이 넘는 경우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