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rule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적용이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미 2년전에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E-2의 경우 Dual Intent로 취급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I-485 신청 후에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에 경우에 따라 expedite (급행)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L-1A으로 변경하여 여행 허가서가 필요 없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