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별다른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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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