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 및 2차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장기체류가 될수 바께 없었던 이유 및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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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