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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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