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8 8:14:47 PM 안녕하세요아버님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분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면, 자녀분은 별도로 N-400 양식을 이용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