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요 최근 기사에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칼을 받았을 경우 취소될거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다른 기사에는 시민권 신청때에는, 영주권자로서 메디칼을 받은 것도 이미 문제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이후 메디카를 받다가 4년전에 자진 취소 했는데.... 이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미루고 지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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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29/2018 1:59:35 PM
신청 자격이 되시면 지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초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 보조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을 단행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에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기재 될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TEUS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