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 상태 였다가, 5년전에 시민권 받았고, 그때에 미성년자인 딸(영주권 상태)도 자동 시민권 취득하여 미국여권을 받았는데 당시에 딸은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딸이 성인이 되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질문1> 이 경우에 시민권증서 신청은 N-600 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요 ? .... <질문2> N-600 이 맞다면, 그 수수료가 꽤 고액이던데 그 수수료를 경감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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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5/2018 6:27:21 PM
안녕하세요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N-600 필요서류를 미국 여권 신청시 사용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