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8 6:19:35 PM 안녕하세요서류미비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분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