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아오신 "연금가입증명서"를 회사 payroll 담당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연방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상의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employee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를 한국측에만 납부하는 경우는 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5년 이하 기간으로 파견보낸 직원이며. 주로 해외근무기간이 5년이하인 주재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