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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 벌금

지역Georgia 아이디ckb**** 공감0
조회2,759 작성일9/5/2015 5:40: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아 입국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우인지 모르지만, 혹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7월 입국하고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이번달에 취업을 해도 제가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직장은 3개월 프로베이션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원을 해준다는군요. 잠깐 눈팅한 결과로는 2015년도 적용가능한 보험을 구매할 수도 없구요.

이 경우, 2015년도에 하반기(7월 입국)에 제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결과가 돼 내년 초나 세금보고 등의 시점에 벌금을 낼 수도 있는지요?

올해 남은 3~4개월 제가 노동을 하면 발생할 소득과
조인트 파일할 경우 합산되는 소득을 합하면 여하튼 소득은 일정부분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바마케어 페널티(? 파인?)에 저같은 경우를 포함한 예외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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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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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7/2015 1:49:23 PM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short term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비는 숏텀이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HMO보험인데 어이없게도 닥터오피스가 가장 가까운 곳이 25마일
거리있거든요, 그래서 숏텀으로 또 들었어요. 참고하세요.
답변일 9/7/2015 2:58:41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현실적으로 벌금을 내실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연중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에 가입 돼 있을 경우(또는 오바마케어의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벌금이 면제 됩니다. 그리고 9개월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금액(1인 $10,150, 2인 $20,300) 미만의 인컴인 경우 세금
보고 면제와 함께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http://pbs9999.blogspot.com 를 방문하시면 보험과 재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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