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집을 하나 장만 하였습니다. 조인트로 장만을 한거라 제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계약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상태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경우 와이프 측에서 재산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건 공동 명의로 산 집과 차 한대 입니다.
혹시 와이프 측에서 집에 대한 재산을 요구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또한 제가 먼저 집의 재산권을 포기 하여 집에서 제 이름을 뺀다면 와이프는 집에대한 재산을 요구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재산권을 포기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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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3/25/2010 4:25:03 AM
미국에서는 모든 재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 이혼시에는 반으로 나누어갔는다고보는게 맞읍니다 거기에 미국은 여성편 즉 약자의 편에우선 법이적용되기때문에 피해보상등등 여러가지 보상도 함께 하게되겠지요 한국이야 떨어져있다가 이혼소송하면 돼지만 미국에서 이혼은 격어보지않은사람은 모를겁니다 거기에 여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때는 남자분은 그야말로 깡통만 들고 집에서 나올수도있다는걸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