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여,살던 아파트를 남편이 빼고 저는 시민권자인 아들과 급하게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저는 영주건자이므로 주소이전을 해놓고 나왔어야 하나여?이번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없다면 입국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나여? 저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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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님 답변답변일3/6/2010 11:38:40 PM
영주권자라면 국토안보부에 주소 변경을 알려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아니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잘 말씀하시고, 문제가 생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hearing 을 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