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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노부모 이혼관련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345 작성일2/27/2010 8:36:57 AM
밑에 178번에 쓴 사람입니다.
요새 고모가 아버지 재산을 자신 앞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저희부모(84세,80세 )는 이혼소송중에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버지가 어제는 유언장을 변호사랑 작성한다고 하더랍니다.
자신이 돌아가셔서도 부인과 자식과 손주들이 재산을 못 차지하게
고모앞으로 유언을 해놓을거라고 한다는데
1.이혼소송중에 재산을 옮겨 놓을수가 있는지요?
2.돌아가신후에 부인과자식과 손자들이 아버지재산을 못만지게 유언을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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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10:11:00 AM
캘리포니아주법상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의 현상유지를 위해 재산처분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유언은 본인의 재산권 행사이기에 본인의 separate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의 50% 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나 community property의 50%에 대한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한한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족에게 1 cent도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점이 한국법과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0 11:33:25 AM
위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드시 가족에게 1전도 않주게 유서를 작성해도 합법적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몫으로 따로 주었을경우 (separate property) 즉 부부가 따로 재산을 소유했을때 각각 자기몫은 자기마음대로 처분할수있는거로 이해되는데요.

그렇지만 부부가 미국에서 오래 같이살았으면 (그런데도 모든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만 되어 있으면) marital property 로 community property 라고 50%는 어머니몫이라고 주장할수있을거 같은데요. 이것은 아직 아버지가 생존할때는 그 유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없을거입니다. 그유서가 아버지 생전에 또 수정될수도있고.
답변일 2/27/2010 7:41:57 PM
송변호사님 ,t. lee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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