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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송정숙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RJ**** 공감0
조회4,281 작성일2/12/2010 6:22: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호 13190 입니다. 전 남편의 CREDIT CARD 빚 관련 내용이요.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그 카드빚을 전 남편이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법원에서 전 남편이 갚으라는 판결문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CREDIT CARD 회사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대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 CREDIT REPORT 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써서 100% 해결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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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10:03:22 PM
질문자님과 전 남편분이 공동채무자이기에 카드회사는 어느 분을 상대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남편분을 상대로 법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은 기존의 법원판결의 집행을 청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전 남편분의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면 질문자님의 채무가 없어지나, 집행청구 그 자체로 질문자님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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