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조건부가 아닌 완전한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차이는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시기 입니다. 만일 현 남편과 이혼을 안하면 영주권 되신지 (조건부 2년 포함)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허나 이혼을 하시면 영주권자 되신지 5년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결혼 4년차인것으로 봐서 정식 영주권 받으신지 한 1년 정도 된것같은데 이혼하실경우 한 2년을 더 영주권자로 계셔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는 특벌히 다른것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