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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 File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ronit**** 공감0
조회1,893 작성일2/2/2010 12:04:10 PM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작년 12월 중순에 싸인 하고 법원에서 접수됬다고 통지까지 왔습니다.
저는 5살난아기를 갖고 있으며 제가 Primary Custody 입니다.

애 엄마는 동부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전화해서 Case 를 뒤집는다는

소리를 거의 협박조로 예기합니다.

자기가 양육권을 포기해놓고, 영주권도 자기아이들 까지 다 받아가놓고 다시 양육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초혼이었고 애 엄마는 재혼이었죠.(아이들 둘 )

약 사개월정도 걸리면 끝난다는데 끝나기전과, 끝난후에도 다시 Case 를 뒤집을수 있는지요?

애를 캘리포니아에서 키운다면 저는 허락할수 있지만 동부에서 키운다는건 제가

절대 허락할수 없거든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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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2:37:46 PM
You ex has the right to ask the court for modification of custody. However, since she is out of state,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her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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