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불체자 결혼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3,763 작성일2/1/2010 10:48:47 PM
저는 7년가까이 불체자로 살고 있읍니다. 물론 비자받고 왔구요.. 결혼을 할것같은데 뭐 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베가스 에서 결혼이 빠르다고 해서 거기서 할예정이고요 서류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텨뷰문제등 또 집은 지금합칠거지만 은행 어카운트는 어떻해야 하는지 등등 변호사를 연결해서 해야하는지 답장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0 10:57:58 PM
불체자가 결혼한다고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한다고 뭐 특별하게 행동할은 없구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다 자격이 되는겁니다. 영주권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결혼후에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시고, 은행은 joint account 하나 만드시고, 생활하다가 애놓으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겠죠. 자녀가 없으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는 필요없구요, 나중에 영주권 서류준비할때나 한번 만나보시죠.
답변일 2/2/2010 7:27:36 AM
우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일 저런일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다고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죄의식이나 두려움 갖지 마시고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고요. 각설 하고~
우선 상대 배우자도 서류 미비자 이시면 영주권 신청은 다른 방법을 해셔야 겠구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면 메리지 라이센스 받아서 서류 준비 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결혼증명서(메리지 라이센스) 는 보통 시티홀에서 하루 전날 신청하면 다음날 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 하고 증인 한명 대동 해야 합니다(뉴욕,뉴져지 경우) 둘이 한몸이 됐으니 은행 어카운트는 상대와 상의해서 같이 하나로 할래? 따로 할래 물으시고 결정하시고요. 인터뷰 문제 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상대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입니까? 그러면 이민 변호사 한테 의뢰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지가 영어 좀 한다고 서류를 자기가 번역하고 지가 직접 접수하고 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인데도 3년만에 영주권 나왔어요 .6개월이면 되는걸,, 전문 변호사들이 빈틈없이 잘합니다 돈 아끼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