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자료 아이들 양육비 제산등 거의 모든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1/31/2010 10:40:12 AM
이혼하시기전에 여러가지 상황을 조금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른여자에게 완전히 갔는지.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돌아올수 있으면 다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회복될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현재 상황을 감당할수 있는지 등등...여러상황을 검토 바랍니다. 이혼은 쉽지만, 이혼후에도 여러가지 후회가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파산과 마찬가지로 가장 손쉽게 해결할수 있으니 선택을 하는것인데, 잇빨을 쉽게 뽑을수는 있어도 한번 뽑으면 넣을수는 없습니다. 대신 임플란트를 한다 할지라도 역시 자신의 잇빨보다는 못하겠죠.
c**ong71**** 님 답변
답변일2/2/2010 7:37:44 AM
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 한두번 한눈 팔때 있습니다. 합리화 하는것 아니고요. 한두번 스쳐 지나 간다고 해서 바람이라고 하잔아요? 제가 남의 사생활의 깊이는 모르지만 일반적인걸 말하는 거에요.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빈다면 따금하게 혼을 내고 용서 하시고, 뻔뻔 하고 가증스런 자이고 계속 그러는 사람 이라면 헤어 지는 게 나을듯합니다. 이혼결심이 완전히 섰으면 둘이 협의 이혼하는게 제일 낫고요. 재산분활의 이견이 있으면 변호사 만나야지요. 법적으로는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형법으로도 간통이 없고 민법으로도 귀책사유가 않됩니다. 마음으로는 괘씸해도 죄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선 남편분과 허심탄회 하게 깊은 대화 나누시고 이혼할수밖에 없다 하시면 얼마를 달라 하십시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2/2/2010 7:41:07 AM
산신령님은 잘못알고 계십니다.
산신령> "남편의 부정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자료 아이들 양육비 제산등 거의 모든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