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custody를 가지고 있으시기에 자녀분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동의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명령(이주/여행허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발행은 국무부 담당으로 자세한 요건은 국무부에 문의하셔야합니다.
2.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과 custody/visitation 권리 행사는 무관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자녀분의 어머니가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시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3.접근금지명령
자녀분의 어머니가 자녀분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가요? 접근금지명령은 아주 심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면 충분한 증거제출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