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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건으로 체포

지역Georgia 아이디G**rgian3**** 공감0
조회6,042 작성일3/2/2010 4:31:30 PM
11월 말 집에서 7학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간 말다툼을 하다가 내 손이 올라가면서 와이프 머리를 살짝 건드린 정도의 일이 있었고 911 전화걸려는걸 부러뜨리고 바로 이어 와이프 명령으로 아이가 911 전화하길래 거기서 다툼을 스탑하고 제 볼일을 보았는데 경찰이 당도했고 제 방에 있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저는 경찰의 무슨일이 있었느냐는 질문하나와 단순한 말다툼이었단 대답 하나 후에 미란다 고지도 없이 바로 체포되어 3 주간을 감옥에서 살고 pretrial로 나왔습니다. 그 간에 와이프는 온갖 거짓말로 폼을 작성하여 접근금지오더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비용문제로 민선변호사 선임도 못했고 그 간에 와이프는 검사에게 그 날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1) 테러리스트틱 쓰렛트 투 와이프 ($5,000) 2) 테러리스틱 쓰렛트 투 차일드 ($5,000) 3) 와이프 셀폰 부순 것 ($1,000) 4) cruelty to children third degree 5) simple battery ($1,000) 받았던 것을 1, 2, 4 는 없애고 3과 5를 적용하여 검사쪽에서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안해 온다고 국선 변호사 통해서 얼마 전 들었는데 전 이미 감옥에서 3주간을 살았고 이토록 단순한 말다툼에 3주간씩이나 감옥에 있었다는 것에 치가 떨리는데 왠일인지 와이프에게 dismissal 되도록 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11개월 (자기가 듣기론 11개월이상이면 영주권자는 바로 추방 재판을 받지만 그 이하면 괜찮으니까 그것만 면하도록) 프로베이션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는 식입니다. (1년여 전부터 그녀가 이혼 요청하는 것을 저는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제 건이 기각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협조적인데다가 제가 우연히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이 곳을 참고하니 형사볌 확정이면 제가 비록 지난 18년 기간동안 스피딩 티켓하나 없었드라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한 것이면 미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준다고 하는데 (정황이야 어쩼건간에) 이제 3월 말로 잡힌 재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2) 와이프를 설득하여 제 건 자체가 기각되도록 협조하라고 해야할지
3) 3월 말 재판에서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 국선변호사가 제안해 왔을 때 그 기간만 끝나면 다 오케이 인줄 알고 무심결에 Yes 한것을 다시 연락하여 기각되도록 해야할 지, 즉 재판 때 제 스스로 no quilty 를 주장하여 다음 재판으로 넘겨야될지... 과연 앞으로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도 빨리 따야되고 직장도 빨리 구해야 되고 여러가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어찌해야만 가장 현명한 일인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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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2010 9:25:15 PM
I believe you are misinformed on many issues. First, the crimes you are charged with are serious crimes. Unlike what you think or for that matter what most people think, what you are accused of being, is a serious matter in the US, especially in California. Even if all you may have done is graze your wife's hair, it is still considered a serious matter here. I, as an attorney don't agree with the law and think it is unfair to a man and too harsh of a punishment. However, the law is what it is and you have to deal with it. Second, you had better not contact your wife or cause a third person to contact her. As I understand it, there is a restraining order against you, as such, it is a criminal violation to contact her for whatever reason. You had better be careful. Third, what the public defender told you doesn't make any sense. Either he told you incorrectly or your misunderstood. There is no such thing as a 11 months probation. In cases like yours, the minimum probation is usually 36 months. Fourth, you already did too much jail time. There usually isn't any long jail time in cases like yours. Fifth, in domestic violation case, you have to usually serve 12 months of domestic violation classes as a term of probation. As such, you are missing something. Sixth, there is no such thing as being deported due to 11 months probation. Domestic violation cases like yours is a deportable crime. That doesn't mean the INS tracks you down and deports you. However, you could get deported if you apply for citizenship or somehow get in contact with INS. You could also get deportation proceeding against you if you travel outside US and try to re-enter. Many years ago, anyone who went to jail more than 1 year were deported and other weren't. That has changed and anyone in jail can be deported if illegal alien. Finally, there are ways to fight cases like yours. I am not sure whether you have a defense or not, however, it is probably the best thing to hire a private attorney. Of course, private attorneys cost money. Normally, attorneys in cases like yours will charge a minimum of $5,000 and as high as $20,000 if matter goes to actual trial.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0 7:06:49 PM
한마듸 드립니다....
미국에 계속 사실 생각이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 장만 하셔서 변호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범법행위중에 폭력은 생각외로 법이 엄격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더 심합니다......시민권 거절의 가장 흔한 이유가 가정폭력입니다.
아이가 신고 했었다면 주정부가 댁을 상대로 형사기소 했기때문에 부인이 취하해도 소용없읍니다.... 가정법 전문 훌륭한 변호사를 통해 일정한 기간의 집행유예후에 dismissal이 돼도록 하시는것이 최상입니다....
어쨋던 현시대에 배우자 폭력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쭝국이나 인도라면 몰라두.......
답변일 3/2/2010 8:59:30 PM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 싫으신건가요? 단순이 님이 올린 글만 본다면 부인은 님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큰봉변 당하기 전에 헤어지세요. 나중에 밥에다가 독약을 탈 여자 처럼 느껴 지는 데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신세를 져서 라도 변호사 선임 하고 이혼수속 동시에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와이프를 설득?
설득당할 여자라면 애초에 경찰 왔을때 무마 시켜 주었겠죠. 아이는 본인 아이 맞나요?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외다. 무슨 천당행 티켔이요? 잡도 없으시군요? 참 안타 깝소이다. 어찌보면 부인보다 당신이 더 의심이 가는데 나만 그런가요? 평상시에 생활태도가 어떠신가요? 직장도 없이 술막먹고 여자때리고 그러나요? 도대체 당신의 글에 신뢰가 안가는 군요.
답변일 3/3/2010 10:16:21 AM
위엣분 말씀 지나 치시네요. 어쨋거나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아니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와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게 낫겟군요. 이혼을 전제로 지겨운 아이와 마누라는 이제 영영 남이라 생각하시고 접근 하시길 ..
답변일 3/3/2010 11:20:42 AM
그동안 얼마나 폭력을 하셨으면 아내가 이토록 접근명령까지 하실정도로 그리고 아이가 전화해서 경찰을 부를정도면 가정폭력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하겠습니가. 어짜피 일은 터져으니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자중도 하시구요.
답변일 3/3/2010 2:48:02 PM
부인의 머리를 살짝 어떻게 건드리셨길래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경찰에 신고하는지......꼭 상담받아서 병을 치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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