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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어린딸의 자존심을...

지역New York 아이디w**lehun**** 공감0
조회2,847 작성일3/1/2010 5:40:23 AM
제딸이 이제 18살 넘엇읍니다. 5월이면 19살.
열살많은 교회오빠를 만낫나 봅니다.1년 6개월 됫다는데.
어제 헤어졋데요. 그남자한테 결혼약속한 여자가 생겨서..참내...자신을 속여서 화가 더나고 속상하다는데.. 헤어진 이유중의 하나가 그남자엄마가 둘이 사귀는것을 알앗는데.남자한테 한말이,, 제딸엄마가 이혼하고 재혼햇기에 제딸도 그럴거다 하드라네요.. 내딸 헤어져 충격도 속상한데..엄마의 인생까지 걸고 넘어가니 더 서러워서 우네요... 저도 밤한잠 못잣어요. 고삼때 섹스관계를 가졋다고 하니.. 경찰에 쳐넣고 싶네요. 이제 시작한 어리고 여린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씻어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엄마는 과부여요.. 정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해줄까요? 나도??....
저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미국법으로 할수 있는것을요..

<< 저를 비방하거나, 제딸을 욕하시거나 하는것은 일체 사양합니다.
자제를 부탁드리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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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0 7:20:43 AM
각주마다 STATUTORY RAPE LAWS 가 있읍니다...... 법적으로 성을 허락할수있는 정신적, 육체적 나이 이지요. 보통 16~18세로 주마다 틀립니다. 알래바마주 는 16세로 16세 미만의 이성을 2살 이상 나이많은 이성이 양자 허락하에 관계를 가졌어도 2급 강간죄에 해당됍니다. 2~20년동안 격리된 사회에서 주가 공급하는 음식 먹으며 조용한 생활 하게됍니다....
답변일 3/1/2010 7:37:46 AM
법에는 STATUTORY RAPE LAWS 가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 이고 해서 정말로 영창에가는거는 좀힘들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싱빙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하면 우선 남자쪽에서는 만에하나라도 유죄판결이나면 평생을 Convict 로 살아야하는 큰 걸림돌에 걸리니까 변호사 비용 많이 들고 남약 그남자의 새여자가 이야기들면 결혼 취소할 가능성도 있지요. 누가 영창에 갈사람하고 결혼 하겟읍니까? 우선 검찰에 가서 상의 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싫다고 하면 검찰이 더이상 혼자 할수없읍니다. 당사자의 중언없으면 재판할수앖기때문에.
답변일 3/1/2010 7:40:16 AM
감사합니다. 참 뉴욕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주를 바꾸지 않앗읍니다. 꾸러기님;
답변일 3/1/2010 7:52:21 AM
저도딸을키워는데 자식가진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직 예쁜 나인데 무얼걱정하셔요 혹시 엄마와 시간이맞으며 자동차여행을 권해드림니다 저도 딸이속상해하고 고민많은 고등학고때 데리고 캠핑을 많아갔읍니다 자연과더불어 엄마와 많은이야가도 나누고 밥도같이 해먹고 마음을 다스리기엔 그만인것같읍니다 19ㅅ살 .이제시작인데 .그나이에 순수했던 사랑의경험이 앞으로 좋은 경험이될겁니다.
답변일 3/1/2010 8:10:16 AM
고3(12학년)이면 만16세 이상이니까, 본인의 의사로 성관게를 가진것으로 상대방 남자를 처벌할 수 없지요.
몸주고 헤어진것이 억울하기는 하겠으나, 한번 사귀었다 헤어졌다고 해서 상대를 해꼬지 하고 책임지라는 것도 요즘 세상에 맞지않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열살이나 많은 남자를 사귀고 몸도 주고...불행의 원인은 가까운데 있는데, 왜 남에게서 원인을 찿으려 하시는지...ㅉㅉ..
답변일 3/1/2010 8:39:32 AM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과 섹스를 하게되면,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본인이 원했던 안원했던, 섹스 그자체가 범법행위가 됨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 된적이 있었는데, 3년정도 징역형을 받은것 같습니다.

근데, 열살이나 많은 교회오빠가 어린동생과 섹스를 한자체도 나쁘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어린자녀가 갈길이 얼마나 먼데, 엄마가 제대로 안내를 해줘도 부족한 판에 부화뇌동하는것 같아서 보기가 않좋습니다. 님의 자녀는 아직도 사회생활을 시작한것도 아니고, 학교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설사 교회오빠랑 결혼을 한들 제대로 유지가 될것이라고 믿습니까. 어린나이에 보는 이세상과 나중에 성장, 성숙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를진데, 우선 경험자로써 자식을 제대로 안내해주는것이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오빠엄마가 얘기하는 이혼의 가능성이란, 님의 자녀가 너무 어림으로 나중에 결혼 생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걱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8살도 어리다면 어리지만, 19살 여자를 잘 데리고 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거죠. 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생활과 결혼생활은 다르니깐, 님도 이혼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님의 자녀에게 님의 경험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으면, 잘 생각하셔서 무엇이 과연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결정하십시요.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할때면 아마도 님의 자녀는 이 사건을 그냥 으렴풋이만 기억할겁니다.
답변일 3/1/2010 9:25:34 AM
부모로서 상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질문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쪽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냉정히!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따질수 있겠습니다. 구지 형사쪽이 아니더라도 민사쪽으로 케이스를 만들수 있습니다. 남자쪽 집안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시는게.. 그래서 손해배상금이라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넘이라면 형사로 진행해서 깜방에 보내버리는건데.. 이런 식의 사태 해결이 님의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해 따님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될 일이 있을 것이고 성관계에 관련하여서 상대방쪽 변호사의 집요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떄로는 이러게 모두 따님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모든게 어머님의 분노를 삭이기 위해서라면 포기하시고.. 먼저 따님과 많은 대화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 바랍니다..
답변일 3/1/2010 10:37:10 AM
분노만 하지마시고 아래 참조하세요...
http://www.cga.ct.gov/2003/olrdata/jud/rpt/2003-R-0376.htm

뉴욕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17세 미만의 이성과 설상 합의관계를 했었더라도 무조건 3급 강간죄.........대략 3년은 슬래머에 갑니다...
자식을 키우는 다른 부모를 위해서라도 형사 고발 하세요...
이십대 후반넘이 미성년 소녀를..........그냥 냅두면 30대 40대 까지 변태 입니다.....저 같으면 쫒아가서 쑤~욱 뽑아 버렸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조성하고 방관한 교회도 같이 민사 조치........그동안 이민사회에 엄청 공로가 큰 교회들 이지만 요즘 와선 새가 꺼꾸로 날아가는 희괴한 사건들의 온상이 되는 교회들도 있읍니다........교회가 문젠지 아님 교인덜이 문젠지..........
답변일 3/1/2010 10:57:09 AM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제소견에는 남자어머니가 따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머님의 재혼을 이야기했다 생각이 됩니다. 따님이 마음에 들었다면 무슨상관이 있겠습니까?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statue of limitation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범죄행위는 몇년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처벌할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께서도 답글을 적어주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16살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했는데 그때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아직도 있나요? 없으시다면 그것을 따님의 말과 그남자의 말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일 3/1/2010 11:53:45 AM
제딸이 이제 18살 넘엇읍니다. 7월이면 19살.
열살많은 교회오빠를 만낫나 봅니다.1년 6개월 됫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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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가 넘어서 섹스를 했군요. **

뉴욕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17세 미만의 이성과 설상 합의관계를 했었더라도 무조건 3급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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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 해당 안되면 뉴욕에서는 무슨죄가 성립 되나요 ????
21세이상의 성인이 17세와 합의 섹스를 하면.
답변일 3/1/2010 12:06:54 PM
아직 어린딸이 1년 6개월넘게 10살위의 남자를 사겼다면서 말씀하시는 톤이 그동안 몰랐다는듯이 말하시네여...
그래서 부모 자식간엔 대화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앞으로 따님에게 관심좀 가지세요.
답변일 3/1/2010 12:26:05 PM
강준영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나이관계로 계산력이 떨어지네요.......
위의 케이스는 계산 해보니 17세 후의 사건이네요....
저의 답변은 무시하세요... 그저 뉴욕의 statue 를 설명드린걸로 하시구요.... 딸이 없는 제가 다른댁 이쁜따님께 생긴일에 일시 격분 했습니다.

분노한 엄마께는 위의catalinayun님의 답변이 가장 설득력 있겠습니다........
답변일 3/1/2010 10:15:43 PM
따님이 17세나 그이상이면 STATUTORY RAPE LAWS 는 적용이 안됩니다.

혹시 다른사람들이 이런사건에 관심이 있으실까해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남여가 문제가 생길때 "he said, she said" 이라고 두사람이 정반대로 나오면 증거가없는데 누가 어떻게 판단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때 여자가 남자의 몸속에 어디 사마구나 점이 (꼭 옷을 봇어야보이는 곳) 있는거 알고있으면 신빙성이 많아집니다. 전에 마이클 잭슨이 이것때문에 걸렷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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