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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

지역Colorado 아이디w**rldudw**** 공감0
조회2,208 작성일2/14/2010 8:29: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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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10 1:29:48 PM
본인의 이름으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며 어쩌면 court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영장(Bench Warrant)이 발효되어 있을것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동안 밀린 돈을 갚고 해결하실수 있으며, 만약 해결되면 입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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