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2월 4일처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민권 심사에 어떤영향이 오는지 알고싶구여 또한 학교졸업후 직장 면접시 문제가 될수있는지 (취업불가능등.. ) 또한 이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것인지 참고로 저는 버지니아주에서 걸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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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5/2010 12:59:08 PM
음주운전인 경우 큰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이상 경범(Misdemeanor)으로 취급됩니다. 시민권 심사에는 한 번 정도의 경범은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기간이 지난후 Expungement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