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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beno**** 공감0
조회3,206 작성일2/8/2010 12:16:49 PM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진행중이고
이제 막 LC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난 6년간 미국간 살면서 교통티켓 한번도 뗀적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정폭력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보석금 $10,000($1000 bail bonds회사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3월달에 코트에 나갈 예정이고,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한다는것도 아는데 변호사찾는것도 쉽지않구요.

그리고 미국회사 생활하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와이프가 영어를 잘못해서 무언가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와이프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지금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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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10 3:14:28 PM
어떤 무기나 상처가 없었다면 단순 폭행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부인)에서 화해 의사가 있었고 정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Case를 Dismiss 시킬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0 9:56:58 PM
글쎄요. 제가 알기론 폭력은 이민국에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지 않읍니다.
꼭 변호사를 고용하셔야해요.
답변일 2/9/2010 9:08:14 AM
e. mail me = changsuk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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