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6:04:11 PM 안녕하세요월급명세서의 책임은 고용주측에 있으므로, 기존의 월급내역등을 근거로 본인의 임금을 증명하신다면,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