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주3회 오후 5시에서 9시30분까지 식당에서 일하는경우에, 브레이크 타임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식사 제공시 식사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이제까지는 식사 시간 약 2~30분도 워킹 타임으로 계산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구분해서 휴식시간을 정해 주어야만 적법한 대우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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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7 10:28:01 PM
안녕하세요
5시간보다 적은 4시간 반을 일하는 경우, 별도의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다만 식사시간 30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전제아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