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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중 휴식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3,543 작성일1/23/2017 6:38:03 PM
파트타임으로 주3회 오후 5시에서 9시30분까지
식당에서 일하는경우에,
브레이크 타임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식사 제공시 식사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이제까지는 식사 시간 약 2~30분도 워킹 타임으로 계산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구분해서 휴식시간을 정해 주어야만 적법한 대우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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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28:01 PM
안녕하세요

5시간보다 적은 4시간 반을 일하는 경우, 별도의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다만 식사시간 30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전제아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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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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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5:45:48 PM
휴식시간은 3.5-6시간 일하면 10분, 6-10시간 10분, 10-14시간 10분입니다. 이 경우 4시간반이기 때문에 10분입니다.

식사제공과 상관없이 식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유급이거나 무급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7 7:56:53 AM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시간 반 사이에 휴식시간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인간적인 처우-물론 업주 입장이겠지만서도 ㅡ 를 늘 생각하고 있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영 무지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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