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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day 관련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 공감0
조회3,541 작성일1/23/2017 4:34:15 PM

저희 회사는 LA city 안에 있는데요..

입사 90일 후부터 3일의 Sick day와 2일의 personal day 를 주고
입사 1년후부터 5일의 vacation 을 주고 있습니다.

1. la 시에 회사가 있으면 6일의 sick day 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처럼 90일 후에 3일sickday 2일 personal day.. 입사후 1년부터 5일 vacation 을 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sick day 가 6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2.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sick day 의 경우만 다음해로 carry over 되는데
총 6일까지의 limit 이 있습니다... 이 경우 .. 72시간까지 carry over 되는걸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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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24:03 PM
안녕하세요

노동법상으로 Paid Sick Leave 의 경우 3일이며, 고용계약서나 해당 회사의 고용매뉴얼에 따라서 변경이 되며, 본인의 회사의 방침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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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5:42:08 PM
1. la 시에 회사가 있으면 6일의 sick day 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 직원이 25명 이하이면 2017년 7월부터 유급병가가 6일로 늘어납니다.

2. 72시간 carry over도 25명 이하 직원 회사이면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7 8:23:45 AM
김해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말을 들었을때 해고야고 물으니 그렇다고 말을하다가 나중에는 찾가 고장이 나서 배차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트럭 캄파니 드라이버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지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일했는데 한달 동안 약 17일 일ㅆ했는데 너무 갑질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대우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회사가 저녁에 일하면 저가 아는 상식으로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데 낮에 일한것이 1불을 더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회사가 종업원이 5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도 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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