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Manual 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직원을 고용주의 의지대로 해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을 적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경고 조치 또한 함께 진행하시고, 해당 직원의 비적합한 핻동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고되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경찰에 신고 및 접근금지 명령 조치까지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